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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이신가요? 본인의 근로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퇴직공제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서 모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퇴직공제금 신청자격은?

  * 근로일수 조회

  * 수령금액 조회

2.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확인

3.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안내

4.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방법 영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퇴직공제금 신청자격은?

퇴직공제금을 받으시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아래 4가지의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적립일수 252일 이상(252일 포함)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적립일수 252일이 안 되는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4.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으로 별도 신청해야 함

 

건설업에서 '퇴직'이 의미하는 것은?

퇴직공제금도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것이 아닌 건설업을 아예 떠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즉, 건설업에서 '퇴직'이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로일 수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수령 기준이 되는 252일을 넘었는지, 수령 예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근무일수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조회 서비스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성명, 주민번호를 통한 로그인을 하시거나 전자카드번호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수령 자격을 확인하셨을 때 자격이 되는 것이 맞는지 애매하거나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는 1666-1122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PC, 모바일)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편하신 것으로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미리 화면으로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훑어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청하시는 데 도움 되실 겁니다.

 

 

2. 직접 방문(건설근로자공제회)하여 신청하는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나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가 필요합니다.

3.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는 방법 [공제회 주소 및 팩스번호]

우편 및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가능 합니다. 이때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아래 지급신청서 양식 다운로드]가 필요하고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가 필요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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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안내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지만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에 아래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적립내역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취급은행
<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취급은행 >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방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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